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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환영

관리자 2023-03-09 조회수 142


정부는 지난 3월 6일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확정해 공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지며 연장, 야근, 휴일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놨다가 ‘몰아서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하여 경제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6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환영하였다. 경총은 성명에서 "정부의 개정안에는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획일적·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도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상의는 "다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기보다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직무대행 김병준)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전경련은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생산유연성과 수출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선 글로벌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충격이 계속되며 수급 불균형과 불확실성이 모두 큰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김 본부장은 "특히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해외 수입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생산유연성이 담보돼야 하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커지며 해외 바이어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곧 수출경쟁력의 위축으로 연결된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22년 2.83%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역시 환영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역시 "경직적인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조치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집중 근로 필요 시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노사 간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연대 의식을 강화를 위해서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중견련은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한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방안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개별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은 다양한 방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여소야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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