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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소개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운영요강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요강

1989. 12. 23 제정
2019. 3. 20 개정
2020. 5. 27 개정
2021. 4. 28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종합 및 업종별 경제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와 제휴로 노사관계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회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현안 및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종합, 업종별 경제단체 및 지역 경제단체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탈회)
  1. ①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단체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 전까지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 회원은 원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 다만 그 뜻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은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의 특별회비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부담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제재)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재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재중인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1. 회의 명예 또는 회원단체의 공동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때
  2. 2. 회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3.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제8조(조직)
본회의 목적사업을 추진키 위한 정책을 수립, 의결, 집행, 논의하기 위해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9조(임원)
  1. ①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상근부회장 각1인을 두며, 사무국을 맡고 있는 단체의 회장과 상근부회장이 겸임한다.
  2.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총괄하며, 상근부회장은 사무국 일상업무를 총괄한다.
  3.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이 총회를 주재하기 어려운 경우 상근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0조(총회)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경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1. 해산 및 합병
    2. 2. 운영요강 개정
    3. 3. 예산 및 결산승인
    4.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
    5. 5. 기타 중요한 사항
  4. ④ 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1. ① 본회는 원활한 사업실행 및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 상근부회장이 겸직한다.
  3.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4.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긴급한 현안 또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 위원회를 대신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⑤ 상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사무국)
본회 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감사)
사무국의 감사는 회원단체 중 총회에서 의결하여 선정된 단체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조정의결이 없는 한 그 자격이 매년 자동 갱신된다. 감사인은 선정된 단체의 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내부 임직원이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재원조달)
  1. ① 본회는 제3조의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②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③ 회계연도 개시 후 총회 전까지는 회장의 승인을 통한 가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