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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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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이 선임 과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3개 경제단체들은 6일 공동 입장문(원문보기)을 내고 “한석훈 위원은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전문위원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추천한 인물”이라며 “앞으로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한 위원을 상근전문위원으로 추천한 사용자단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들이 상근전문위원 각 1명을 추전하게 돼 있으며, 한 위원은 사용자단체 몫으로 추천된 인사다.
사용자단체들은 한 위원이 검사 출신임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 위원은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하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다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하기까지 학자로서 활동해 온 인물”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한 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에서 16년간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면서 “외감법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관련 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거나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단체들은 “한석훈 상근전문위원이 관계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금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