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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기자회견(12.7)

관리자 2022-12-07 조회수 125
 


 지난 11월 30일 야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단 합의 없이 심지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경제계는,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협력적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사명감으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법으로 우리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기업할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근로자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설립과 교섭요구도 가능하게 되고,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하게 되는 등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됩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한정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나아가 개정안은 투자유치, 조직 통폐합 등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무관하거나 회사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입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도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입니다.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다릅니다. 대부분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 사용자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면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권 남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노사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나 현황조사, 국제비교, 현장 적용성 연구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국가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6일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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