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 정책활동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관리자 2022-11-28 조회수 149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급망 차질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위기상황에도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도 파업을 예고하는 등 산업현장 노사관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전(全) 국민적 노력을 외면한 노동계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합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시멘트,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천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산업의 피해가 미처 복구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서 산업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물류대란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지하철, 철도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이 연이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분야 노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소위 ‘동투(冬鬪)’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더욱이 금번 공공분야 노조들의 파업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노조법 제2,3조 개정’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요구로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정치파업으로 판단되는 바, 비록 절차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철도, 지하철 노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볼모로 하는 명분없는 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는 한편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와 지하철에서 필수유지업무가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관은 대체근로를 포함해 현행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및 여객 운송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계는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하청기업 노조 등이 직접적인 근로관계도 없는 원청기업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법 개정 주장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場)으로 만들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노조법 개정 요구 및 투쟁을 중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노동계의 불법에 대한 용인과 미온적 대처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누적됨에 따라 노동계에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을 앞세워 과도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금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초석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끝.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