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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관리자 2022-11-28 조회수 135
 


  최근 우리 경제는 高물가·高환율·高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까지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등 경제역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복합위기를 맞아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제계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우리경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우리 수출 물류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서 상시 도입시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켜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을 줄어들게 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그리고 화주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둘째,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켜 우리기업의 기업하려는 의지마저 꺾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국가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악영향이 큰 노조법 개정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週)에서 월(月)·연(年)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합니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은 금년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경제는 위기 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경제계가 위기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정부, 노동계, 국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24일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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