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3월 3일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 세제 건의’를 제출하며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 한세 적용 제외 등을 건의하였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과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최저한세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련은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R&D 세액 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완전 제외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관련 공제가 확대돼도 높은 최저한세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인 데서 보듯,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와 시설투자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높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군은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며 “최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적재적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