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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일제히 유감 표명

관리자 2023-02-24 조회수 112
소속단체 : 경제6단체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이미 정부와 여당이 수차례 반대 의견을 밝혔고 경영계가 심의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결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을 두고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조와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기업 간 협력관계를 약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 대상으로 삼는 산업 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에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 제한 등을 비판하면서 환노위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입장문에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권 제한 등을 비판하면서 환노위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추 본부장은 "지금 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 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더 부추겨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역대 최악의 경제가 전망되는 2023년 초입에,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뤄진 ‘노란봉투법’ 통과는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잠식하는 무책임한 처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미 수없이 지적된 것처럼 기업의 손목만을 일방적으로 옥죄는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지위자를 사용자에 포함하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바꿔 합법적 쟁의 행위 범주를 확장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법적 당사자라 할 기업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측면에서 마땅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 6개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2차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월 20일 경제6단체는(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련)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들 하청 협력 업체의 교섭 요구에 대응하다 날이 샐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총이 주요 기업 30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28사(93.3%)가 개정안대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 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하였다.


경제계는 또한 “노동쟁의 범위까지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한다면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문 보러가기)


이보다 앞선 2월 13일에도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전문 보러가기)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 심의중단과 법안 폐기를 주장하였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면제와 같은 입법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근 경총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국민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있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였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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