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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사항에 대한 경제단체 코멘트

관리자 2022-12-23 조회수 114

지난 12월 12일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연)가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보완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노사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미노연의 권고안에 담긴 근로시간 개혁과제, 임금체계 개혁과제 등 과제별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추가 과제도 제안하였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근로시간 개혁과제와 관련, ▲연장근로를 ‘1주’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시 해당 근로자 의견 반영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시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 상향조정 방안은 제도 활용을 제약해 제도개선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가 신규채용과 중고령자 고용유지, 공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아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임금체계 구축 지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제도개선사항으로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제도개선 만으로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그밖에 추가 주요과제도 제안했다.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고용규제 완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고임금 안정과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등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급격한 규제로 인건비 부담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초래해 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우려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대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와 다른 사법적 판단으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견법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취지와 달리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재단하고 일자리의 다양성을 제약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파견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파견대상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이념적‧전투적 노동운동과 경직적 노동법제도는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최근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불법점거와 집단운송 거부, 그리고 강성 노동계의 지속적인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로 대립적 노사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좀 더 적극적인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대체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점들을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미노연의 권고안 발표로 노동시장 개혁 토대가 마련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을 권고한 것은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 부여라는 개혁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추가과제로 제안된 후진적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은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제와 함께 추진되어야만 실질적 노동개혁이 완성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도 미노연 권고문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 공감하되, 좀 더 과함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면서 “우리나라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며, 빈발하는 노조의 직장점거 등으로 매년 산업계 손실이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토록 한 점 등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향후 정책반영 단계에서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선진적인 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돼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 부여를 강제한다면 다양한 산업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개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말이면 30인 미만 기업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됨에 따라,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권고안에 대한 제도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일몰을 연장해줘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끝까지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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