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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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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6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을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첨부참조)을 전달하였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상근부회장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건의문에서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도로안전의 효과성을 검증받지 못한 안전운임제가 당초 계획대로 일몰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신 "지난 수십년 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등을 비롯해 일몰 법안 연장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15일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첨부참조)을 통해 화물연대의 업무복귀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운송거부 기간 중 생산현장의 출하 차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늦게나마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으로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해 폐지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하였다.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라고 진단하였다. 단기간 급격한 운임증가는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하고 수출기업의 국내생산 위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통 안전 면에서도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가 11.5% 감소하는 동안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하는 등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량 총량관리 및 번호판 허가제 등을 통해 화물차의 시장수급을 조절하고 있지만,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량규제가 현재 운송시장에 적합한 규제인지 살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성명문을 통해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와 운송시장의 모든 당사자가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의 상생전략 모색을 위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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