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 미래선도 신산업 육성과 수출 조속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 시급 -
■ 5대 분야(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에 걸친 총 171건(신규 과제 130건 + 재건의 과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건의
■ 반도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규제개선을 촉구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규제개선도 요구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5대 분야 :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경영, 인력관리, 현장애로
※ 규제개선 과제 171건은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으로 구성
※ 5대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건의 건수(신규 과제 + 재건의 과제)
[신산업] 49 [글로벌 무역전략] 17 [기업경영] 24 [인력관리] 26 [현장애로] 55
1.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첨단 기술개발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미래차 관련 제도*는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충방전 지원 전기차의 전력저장장치 대체 허용 등
▸V2G(vehicle to grid): 전기차를 전력망에 연결해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제도
[사례 1] 첨단 기술 상용화를 제약하는 신산업 관련 규제
▸첨단 기술개발로 전기차가 배터리 같은 전력저장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련 제도는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가 보유한 전력을 전력망에 연결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자원화 제도와 인증제는 아직 미비하고, 차량 간 전력 거래도 불가하다. 한편, 규제로 수소차 연구개발 시 자동차에 탑재하지 않은 용기의 수소 충전이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관련 연구개발이 해외에서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들고 있다.
○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직 제도가 없는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 고압가스저장소내 저압가스 설비·용기 보관 허용, 고압가스저장소 방호벽 설치기준 합리화, 반도체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 인정
2.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 간 연동, 수출·수입 품목코드 불일치 오류 해소 및 관세청의 관세 환급단가 심사기준 개선(최초 환급시 원단위 절삭으로 미지급된 환급액을 고려치 않아 부당한 환급 추징 발생)
○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①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②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① 지역별 물류거점으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직구시 기존에 해외 업체가 자국 창고에서 장거리 항공으로 배송했으나, GDC센터 구축 후 대량 재고를 GDC에 보관했다가 고객 주문시 근거리 항공 배송
②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 징수, 수출입 허가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해 관세부과 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사례 2]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 보관화물 국내 반입 금지
▸국내 소비자 A씨는 상품을 해외에서 직구할 때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배송료가 비싸서 늘 부담스럽다.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들은 세계 권역별 물류 거점을 확보하여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 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한국 자유무역지역내 GDC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내 글로벌 물류센터(GDC)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의 국내 반입 금지 규제로 우리나라의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3.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를 명확히 개선하고 동일 목적의 여러 자료에 대해 통합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도모
[사례 3]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기술자료 관련 규제
▸B사는 국내 협력사와 업무 소통에서 기술자료 관련 규제로 행정상 애로가 많다. 일례로 협력사와 공정 설계도면을 수정할 때 100번 도면 자료가 오고 가면 100번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 제공 요청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서면에는 자료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상 모호한 기술자료 정의로 원사업자(대기업)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중소기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
○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근로형태를 다양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제도
▸ 자회사들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뒤 마련한 배당금에 대해 정부가 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사례 4] 획일적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
▸택시업을 하는 C사는 경영․근로형태 다양화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D사는 도급제 금지, 전액관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보장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최저임금 소송 등에 얽혀 있어 줄도산마저 우려된다. 택시 운전기사들도 전액관리제를 비롯한 획일적 근로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당수 택시종사자는 60~70대 고령층 운전자로 야간 운행을 꺼려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4. 인력관리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 가능
○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①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②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① 외국인력(E-7) 고용 한도는 내국인 상시근로자의 20%였다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0%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적
② ‘19년부터 외국인력(E-7)에게 최저임금과 별개로 국민총소득(GNI)의 80%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규제가 추가(단, ‘23년부터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은 다소 완화돼 외국인력(E-7)에게 GNI의 70%이상(향후 3년간) 임금 지급 가능)
[사례 5] 현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면서도 웃지 못하고 있다. 수주 풍년으로 2026년까지의 3년치 일감을 쌓아뒀지만 정작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D사는 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목표의 약 70%를 달성했다. 그러나 일감은 넘쳐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선 관련 협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에 4만3천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조선업 종사자 수는 업계가 호황이던 지난 2014년 20만 3,441명에서 2022년 말 기준 9만 2,394명으로 54%나 줄었다고 한다.
5.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①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②하여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① 마스킹 기술 적용 시 인물이 자동 모자이크 처리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 불식
② 대표이사 형사처벌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기피 등 경제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중대 사고에 대한 형사방어 비용 확대 필요
[사례 6] 판매단가 규제로 만성 적자에 빠진 구역전기사업자
▸E사는 구역전기사업자로 한전 공급 구역이 아닌 지역에 전력 공급을 위해 고가 연료(LNG)로 전기를 생산하지만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판매단가 규제로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사기업이지만 취약계층 요금 감액 의무도 있어 적자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2004년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75%가 폐업 등으로 사라졌고, 남은 사업자도 매년 손해를 보고 있다. 내구연한(15년) 초과 설비의 개‧보수 투자도 여력이 없어 중대한 안전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지만 전기사업법상 벌칙이 있어 사업 중단도 어려운 진퇴양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