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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정부 제출

관리자 2023-07-13 조회수 17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2023년 세법개정안」은 세제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전향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 경총,「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정부 제출 -


 ■ ① 우리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세 과표구간, ② ‘응능부담’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유산세 과세방식, ③ 비현실적인 기준을 전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세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

     * 응능부담 원칙(ability-to-pay) :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 지난해 소득세 저세율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조정되고, 사적연금 분리과세 구간도 올해 조정이 예정된 것처럼, 상속세제도 지난 20여년간의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과표 및 일괄공제 한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의 개편 필요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과세대상 기업의 현실과 제도 취지 등을 감안해 비현실적인 임금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 산식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완과제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기길 기대




□ 7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목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조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새정부 출범 이후 기업 과세 관련 주요 세제 개정내용(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 포함)

          [旣 개정] △법인세율 과표구간별 1%p 인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ex.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 확대 등

          [개정 豫]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20년), △증여세 특례세율 구간 상향(60→300억원), △가업상속공제 사후 업종변경 범위 확대 등


  ○ 이어 “다만, 우리 세제 가운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우리 조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내용들은 더욱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동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 세제 합리성 제고를 위한 건의과제


 ➊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 조정) 경총은 우선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 운영을 위해 경제 규모나 물가 변화와 무관하게 20년 넘게 고정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을 현실에 정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소득세 저세율 과표구간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조정된 바 있고,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상향될 예정(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현황)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은 2000년에 현행 체계*로 개정된 후 변화가 없으며,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이후 25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상속・증여세 과표 금액과 구간별 세율 : [~1억원]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50%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등의 합산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


  ○ (문제점)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세율의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상속세를 내야 하는 피상속인(결정 기준) 수는 지난 2000년 1,389명에서 2022년 15,760명으로 무려 1,034.6% 증가. 이러한 증가는 변화 없는 과표구간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개선방안)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필요
 


  ➪ 사례 분석

   ○ 경총은 “2000년에는 주택 한 채(ex. 5억원 가치)를 자녀에게 상속해도 세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해도 수억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2000년에 5억원이던 서울 소재 A아파트는 2022년 기준 약 21억원으로 추정(동기간 서울아파트 매매지수가 315.5% 상승했음을 고려)되는데, 이를 당시에 자녀 1명에게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었지만, 지금은 약 4~5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➋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 상속세가 조세의 기본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현황)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상속받는 재산 규모에 맞는 과세가 아니라, 피상속인(선대)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후대)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각자의 과표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음.


    * 현재 OECD 24개국 중에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중이며,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


  ○ (개선방안)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 사례 분석

   ○ 경총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現 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現 5억원→10억원) 시 세부담 변화 분석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중산층에서는 의미 있는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 상세 분석내용 8p 첨부1(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세 부담 변화 추정) 참조

   ○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합리화뿐 아니라, 상속세 과표구간이 오랫동안 조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상세)*는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임에도,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은 인정하지 않는 현실 비정합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투자포함형은 ‘당기소득의 70%’, 투자제외형은 ‘당기소득의 15%’)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기업이 당기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삼성, SK 등 48개 기업집단이 지정, 소속회사는 2,169개(’23.5월 기준)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세수 규모 추이(억원, 국세통계연보) : 533(’16)→ 4,279(’17)→ 7,191(’18)→ 8,544(’19)→ 10,658(’20)→ 11,857(’21)→ 13,339(’22)


 ○ (현황) 현행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총급여 8천만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실시하는 배당은 2018년부터 투상세 산식에서 제외됨.


 ○ (문제점) 現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 환류로 인정받을 수 없음. 또한 2018년부터 주주에 대한 기업의 ‘배당’이 과세 산식에서 제외된 것 역시 기업소득을 사회에 환류하는 동 세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개선방안) ‘임금상승’ 인정 기준을 상향하고, ‘배당’을 투상세 과세 산식에 포함시켜야 함.


 ➪ 사례 분석

   ○ 경총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다수가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집단에서 총급여가 8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 상위 10대 상출집단 내 대표기업* 평균임금(백만원, 각 사 사업보고서, 2022년 기준)

       ▸ 각 상출집단 內 매출액이 가장 높은(연결기준, 사업보고서 미공시 기업 제외) 기업 : [삼성전자] 135, [SK에너지] 157, [현대차] 105, [LG전자] 112, [포스코인터네셔널] 121, [롯데케미칼] 94, [한화생명] 93, [GS칼텍스] 154, [HD현대오일뱅크] 147, [NH투자증권] 175

   ○ “해당 기업에서 임금이 낮은 소수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는 경우에만 투상세 과세 산식 상 ‘임금상승’으로 인정되어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임금체계의 왜곡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의과제


 ➊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경총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現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KPMG International(2023)에 따르면 자녀에게 1억 유로(한화 약 1,400억원) 가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공제 후)은 우리나라가 4,104만 유로(실효세율 41.0%)로 분석대상 57개국 중 1위로 나타남(상세내용 9p 첨부2 참조).

      **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 25.8%(’22년)

     ***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


 ➋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또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가업상속공제 관련 주요 건의과제

         ① 가업승계 사전 의무 경영기간 축소(피상속인 경영 10년 이상 → 5년 이상)

         ② 공제 한도 상향(現 최대 600억원 → 최대 1,000억원)

         ③ 업종 변경 제한(現 사전 대분류 이내, 사후 중분류 이내) 폐지


 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現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법인세 최고세율 : 22%(중앙정부), 23.6%(지방세 포함)


 ➍ (R&D 등 세제지원 확대)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2024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일반 R&D 세액공제율도 과거 수준(2013년)으로 환원**해 기업의 신규 투자나 기술력 향상이 전산업에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올해(2023년) 한시적으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설비투자 등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일반 설비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1→3%로, 중소기업은 10→12%로 오른 공제율을 적용 등)

      ** 대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에 대한 세액공제율(現 최대 2%)을 2013년 수준인 ‘최대 6%’로 상향 필요


 ➎ (최저한세율 인하) 한편 15% 수준의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최저한세율(現 최고 17%)도 15%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 최저한세제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혜택이 과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는 제도. 현재 중소기업은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기업은 과표구간별로 최대 17%까지 최저한세율 적용
 

 □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signal)이 지속되어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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