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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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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
야당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법상의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또한 실제 근로계약에 관계되지 않은 원청 기업들을 쟁의의 대상으로 만들어 끊임없는 쟁의행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대로 한다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파업만능주의’로 인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입니다.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과 같은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런 불법행위 가담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청구하라는 것으로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심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법안심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경제6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