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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 선임 논란에 대한 경영계 입장

관리자 2023-03-13 조회수 156


 

최근 일부 언론에서 경영계가 공동으로 추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한석훈 상근전문위원 선임을 둘러싸고 검사 출신 비전문가가 선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석훈 위원은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하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다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하기까지 학자로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한석훈 위원은 자본시장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에서 16년간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 외감법 전문가로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관련 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거나 활동 중이다.


  한석훈 위원은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전문위원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추천한 인물이다. 앞으로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하였다.


  경영계는 한석훈 상근전문위원이 관계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금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 추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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