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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관리자 2023-02-13 조회수 129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


 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미 지난해 여당과 합의 없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등 국회 환노위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를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중단 및 법안폐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법상 노조설립과 교섭요구가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됩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언제 어떤 경제주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실제 산업현장에는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도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입니다. 


 둘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입니다.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과 같은 행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셋째,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감면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손해배상소송 건의 94%(전체 인용액의 99.9%)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특정 노조를 위한 방탄 입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고 개정안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특정된다면, 국회에서는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정 노조를 위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경제와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13일

경제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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