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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업무복귀 및 안전운임제 연장논의에 대한 경제6단체 입장문

관리자 2022-12-19 조회수 123



화물연대가 16일 동안의 운송거부를 마치고 산업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운송거부 기간 중 생산현장의 출하차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화물연대가 늦게나마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계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금번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하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통하여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단체들은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여준 안전운임제에 대한 폐지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가 운임을 강제하고 화주를 처벌하는 독특한 규제이다. 단기간의 급격한 운임증가는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악화와 수출기업들의 국내생산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운송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차주의 일감과 수익감소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당위적 목표달성도 실패하였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인 견인형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했다. 교통안전을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추상적인 시도보다는 디지털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와 이의 활용을 통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단체들은 이번과 같은 운송거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재 정부는 영업용 화물차량 총량관리 및 번호판 허가제 등을 통하여 화물차의 시장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수급규제는 2000년대 초반 IMF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화물차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이다. 


그러나 동 정책은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고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존 화물차주들이 운송시장에서 화물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켜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와 육상물류 셧다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총량규제가 현재 운송시장에 적합한 규제인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은 모든 시장 주체들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안전운임제와 운송시장의 모든 당사자가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의 상생전략 모색을 위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 12. 15

경제6단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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