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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근 노동계 파업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

관리자 2022-11-30 조회수 124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11월 24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대표들은 대한상의회관에 모여 공동성명서(보러가기)를 발표하였다.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시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켜 차주나 운송업체의 일감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화물연대는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된 바 있으며, 중소기업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였다.경제 6단체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한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화물연대가 상시 도입을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인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건 반작용이 더 크다”며 “유례없는 규제를 통해 일부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도 “안전운임제는 교통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것이지만, 안전운임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특수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유럽화주협의회와 세계화주연합 등에서도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힘 써달라고 연락을 할 정도”라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켜 기업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비판하엿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 강화로 인해 기업부담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낡고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단체들은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목표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고, 내달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연구개발(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또한 경제 6단체는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을 완화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며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인 11월 25일에는 경총을 비롯한 시멘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31개 주요 업종별 단체가 공동성명(보러가기)을 내고 노동계 총파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노동계 총파업 공동성명을 통해 “엄중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운송거부가 주요 산업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에 즉각적인 운송 복귀를 요청하고 정부에 현행법이 보장한 수단을 동원한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엿다.


또 민주노총이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 분야 혁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부회장은 특히 지하철, 철도 등 공공 분야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등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 관련된 ‘사실상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하였다. 이 부회장은 “노동계는 시장 경제 질서와 노사 관계를 훼손하는 노조법 개정 요구와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업종단체들도 조속히 파업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였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강업계는 약 1조2000억원 가량의 출하 차질을 빚었다"며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수요침체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물류가 막힌다면 철강 산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판술 한국시멘트협회 전무는 "하루 출하량이 성수기 20만t 대비 2만t 수준으로 10% 수준으로 급감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하였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도 "반도체난에서 벗어나 정상화 되려는 상황 속에서 파업으로 수출 차질이 불가피 하다"며 "완성차는 물론이고 1만3000여개 부품사에 종사하는 40만명의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파업으로 대부분의 항만이 진출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경제6단체는 11월 22일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선언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보러가기)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발하면서 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였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하였다.


또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화물연대가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화주를 상품운송을 의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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