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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2년도 제1차 ESG 경영위원회 /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관리자 2022-05-26 조회수 148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도 제1차 ESG경영위원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산업 현실과 에너지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 연관 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도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ESG 경영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성과를 국민께 적극 알려 기업가치를 스스로 높여 나가자”고 독려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참여그룹의 ESG 경영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확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사마다 ESG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 비전과 목표 수립, ESG 위원회와 전담부서 설치, 평가시스템 정비 등 조직·운영기반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본격적인 전략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성창훈 장기젼략국장을 초빙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ESG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주로 환경(E) 문제에 집중됐다. 특히 탄소중립의 관건이면서도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Scope 2’(간접배출), 즉 재생에너지·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 기술 확보를 요청하였다.

업종별 유연한 정책 추진도 건의됐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관련, 조선업종의 경우 업황 불황으로 건조량이 적었던 2018년을 기준점으로 삼을 경우 현재 수주가 증가하는 업종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또한 국내 ESG 책임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최근 의결권 행사 경향을 놓고 이해관계자 대화를 가졌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업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모두 3378건에 달했다. 이 중 549건(16.3%)에 대해서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한 의안을 보면, 이사 선임에 관한 건과 이사 보수한도에 관한 건이 각각 178건(32.4%)씩이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한다면 기업들이 개선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은 지난해 1.8%로, 최근 5년 평균인 2.4%를 크게 하회한다며, 전체 주주 의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경총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속에 ESG 경영은 지속될 것”이라며, “현장에 유연하고 능동적인 ESG 경영이 확산되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개최 



 

한편, 지난 25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21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업장의 안전 확보는 강력한 규제나 처벌만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영층의 강력한 안전리더십이나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 및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 없이는 사업장 안전 문화 구축이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제4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함병호 교수(한국교통대)의 발제와 사업장 우수 사례발표(포스코)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함병호 교수는 “중처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제자료에 예시로 제시한 사망사고 사례(화상, 협착, 끼임)는 모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중처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PDCA(Plan-Do-Check-Action·계획-행동-평가-개선) 사이클 등을 활용해 사고 예방 활동의 적정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성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한다면 중대재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 발표를 맡은 포스코는 “반세기에 걸친 뿌리 깊은 생산 중심 문화에서 안전 중심의 문화로 전환하고, 포스코에 출입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관계사 직원들의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버스, 모듈러 주택 등 휴게·교육시설을 지원하고, 직영과 관계사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관계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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