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회원단체 소식


[경총]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1-10-07 조회수 252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9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처벌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어,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유형·구제방법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은 1949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배개입·경비원조를 금지했고, 형사처벌을 폐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이 연방노동관계법(NLRA)을 제정할 당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성장하고 노동분쟁이 격화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포함됐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가 고용주에게 금전을 강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와 노조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승길 교수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제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대응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함으로써 노사 대등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 방준식 영산대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여해 노조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