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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10년, 중국시장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회 및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조희원 2024-04-15 조회수 34
소속단체 : 한국무역협회

 



한-중FTA 발효10년 차, 2,650개 품목 추가 무관세 적용…대중 수출기업 전략적 활용 필요


KITA(회장 윤진식) FTA종합지원센터는 3일(수)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중 FTA 10년, 중국시장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기회 및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중국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시 한-중 FTA, RCEP 활용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은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와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중국 소비시장은 Z세대를 중심으로 강렬하고 튀는 색상을 접목해 소비자에게 기쁨을 주는 도파민(多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아웃도어·캠핑용품 소비가 급증하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홍유영 전문관세사는 「한-중 FTA 발효 10년 차, 우리 기업의 협정활용 전략」 발표를 통해 “한중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해 올해 추가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양허대상 품목(8,210개)의 약 30%인 2,650개에 달한다(중국정부 발표기준, 2024)”면서 “한중 FTA 활용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국검험인증그룹 한국법인(CCIC KOREA) 채지영 본부장은 「중국 진출 리스크 대응 포인트」 발표에서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은 2022년부터 화장품 제조기업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경내책임자*를 대상으로 사후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생허가 취득 이후에도 관련 입증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 사후 관리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중국 경내책임자: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 시 현지에 필수 지정해야 하는 중국 수입, 경영 및 제품 품질 안전에 관한 책임 법인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이강일 실장은 “한-중 FTA는 한-미 및 한-EU FTA보다 중장기 철폐품목이 많은 협정*이고, RCEP은 연결원산지증명**과 원재료누적기준 등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 진출 시 FTA, RCEP 등 중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면밀히 비교해 기업에게 유리한 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정 발효 10년 차 누적 양허율: 한-중 FTA(71.3%), 한-미 FTA(99.2%), 한-EU FTA(99.6%)(정부 발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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