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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202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22
소속단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경제·사회 개혁 현안 선도하는 독보적 경제단체로 도약 의지 밝혀'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경제단체‘ 비전 발표 

’중견기업법‘ 내실화, 상속증여제도 및 분야별 킬러규제 개선 적극 추진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월2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아래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개혁 과제 달성을 위한 선제적 화두를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국부 창출 기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OECD 수준의 상속증여제도 개선은 물론 인구 절벽에 대한 거시적 대응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지방 관료 시스템 효율화 등 개혁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


 ◦ 최 회장은 "특히 2024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구축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 만큼, 폭넓은 정책 개선 제안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임.


 ◦ 최 회장은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경제단체'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된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만의 독보적 역량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단체로서의 영속성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힒.


□ 중견련은 "지난해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중견기업 지원 특례 14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0여 개 법령 지원이 유지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발전 토대의 지속성이 확보됐다"라고 강조


 ◦ 이 밖에도 미환류소득세 대상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한도 확대, 지방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등 법·제도 환경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힒.


 ◦ 중견련은 법·제도 정책 관련 애로 해소 통합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신문고'를 확대·강화하고, 권역 내, 권역 간 소통·협력 플랫폼 강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회원사와의 소통·의견 수렴 창구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최진식 회장은 "중견기업의 미래는 중견기업의 독보적 역량과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특정 기업군의 이익만을 모색하는 폐쇄적 집단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선도하는 진취적 도전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



첨부: 240228_중견련+보도자료_2024년+중견련+정기총회.hwp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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