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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긴급 기자회견

관리자 2024-01-23 조회수 42
소속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를” 마지막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23(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ㅇ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이라며


 ㅇ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ㅇ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호소문 전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문


중소기업계가 적용유예를 요구해온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1년여동안 수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 국회의 여야 지도부 방문, 정부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유예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유예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  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당정이 이미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을 공표한 상태이므로 이 대책이 산업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  되려면 인력과 조직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요구조건을 내세워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해오다가 최근에 마지막 유예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시하였습니다.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  안내·지도·교육 등 산재예방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습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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