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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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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
○ (세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말 종료 예정.
○ (환경)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4.1.1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
-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
□ (안전)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
○ (관세)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 적용
※ 각 부문별 구체적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
(붙임) 2024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