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회원단체 소식


[주요 산업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별 단체 공동성명 잇따라

관리자 2023-11-24 조회수 78
소속단체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 11월15일 경총을 비롯한 50개 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조선업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특히, 협력사 비율이 60% 내외로 높고, 원,하청 근로자 작업장 분리가 어려운 특성상 노조의 파업 등이 수시로 이어질 경우 생산에 악영향을 미쳐 수출 경쟁력이 빠르게 잠식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자동차업계도 20일 법안 공포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송부했다.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역시 21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동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하면서 노동조합법 시행은 결국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  한국철강협회도 23일 "노조법 공포될 경우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ㅇ 철강협회는 건의문에서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서 협력사 등과 협력하여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되는 만큼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의 빈번한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첨부: 각 단체 보도자료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