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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산업협회]「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안 정부 제출

관리자 2023-11-22 조회수 46
소속단체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1년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 단일안 합의


- 세계 최초,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및 관련 법률안 정부 건의 사례 



□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1.14일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ㅇ 지난해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업계 중심의 배터리 얼라이언스*(간사: 협회)를 출범하여 1년간의 논의 끝에 업계 단일안에 합의하였다.

     *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 참여 


□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으로 신시장 기반 조성


 ㅇ (현황)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현재는 ‘폐기물’로 취급 중

     *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의 정의 : 쓰레기,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ㅇ (개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새롭게 정의

     * 사용후 배터리 : 전기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


  → 이를 통해 재제조(전기차 탑재), 재사용(ESS 용도 등)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 등을 적용 받지 않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


 ➋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허용


 ㅇ (여건) 다양한 거래 형태와 참여자 등장이 가능 →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시장 활성화에 저해 우려

     *1) 거래시기 : 현물(최고가 낙찰제), 선물(중장기 계약 거래)

     *2) 거래유형 : 직거래(폐차업체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자), 대위거래(사고차량 소유주 → 보험사(대위)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자), 중개거래

           (폐차장 → 전문 유통·보관업자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사업자), 재판매(재사용 사업자 → 재활용 사업자)

     *3) 참여가능한 신규사업자 : 리스·교체사업자, 운송·보관업자, 성능·안전평가사


 ㅇ (방향) 필요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보장하되, 소규모·저수익성 거래 지원을 위한 공공거래 시스템 병행 운영

     * (전문성) 취득사업자(분리·보관), 판매사업자(잔존가치평가, 거래공정성), 활용사업자(전문역량)(투명성) 거래 결과는 정부 관리시스템에 사후 등재(공정성)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및 모니터링


 ➌ 국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ㅇ 배터리 전주기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안전 관리, 건전한 사용후 배터리 거래 시장 조성,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활용


 ㅇ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통해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 신품 배터리 제조시 사용후 배터리, 공정 스크랩 등에서 회수된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

     *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고려해 상세계획 마련(~‘26)


 ➍ 사용후 배터리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쳬계 강화


 ㅇ (현황)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 향후 사용후 배터리는 UAM, 선박, 드론,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인프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23.10) 중이나 재사용 용도(ESS)에 한정


 ㅇ (개선) 범정부 차원의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활용전 검사) 판매사업자, (제품 안전검사) 활용사업자, (사후검사) 제품 구매자


□ 이번에 정부에 공식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업계안은 1년간에 걸쳐 배터리 3사, 자동차사, 사용후 배터리 전문기업, 보험·폐차업계 등 사용후 배터리 관련 대표 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업계의 단일안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업계에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 및 관련 법률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유례없는 사례이다.


 ㅇ 이러한 업계의 단일안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 주도,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 등에 대한 방향성에 모두 공감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협회 박태성 상근 부회장은 “이번 건의 내용은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업계 최초의 단일 합의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배터리 순환경제 체계 강화와 사용후 배터리의 조기 산업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안 건의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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