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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3-07-11 조회수 116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조법 개정안은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 7.11 경총,「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 개최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개정안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여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임.


   -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우리 현실에서, 개정안과 같이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 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우리 노동법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


    - 노동쟁의의 대상이 권리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되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개정안은 우리나라 쟁의행위 실태와 법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및 규율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


   - 일반조합원인 개별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했다면, 불법행위의 성립과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문제가 없음.


   -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 가해행위자의 책임감경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노조법이 스스로 노조법의 위반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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