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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3-04-24 조회수 134
소속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내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는 4월 20일(목)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5월 16일(화)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서 1부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ㅇ 특히 1부에서 진행되는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강의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ㅇ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 참석 신청방법 : ①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 ②정보마당 → ③행사·이벤트 → ④「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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