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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관련 법사위에 의견 전달

관리자 2023-04-06 조회수 120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지만 개정안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개정안은 법적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 행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또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은 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 체계적 문제가 있고 산업 현장 법 질서 훼손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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