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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등 6개 경제단체,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 요구

관리자 2023-04-06 조회수 1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오흥식)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감사인 지정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지난 4월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에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부 관계자로 참석하였고, 6개 경제단체 외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회계기준원,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함께하였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자유선임기간 확대 △지정방식 변경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확대 △질의회신 업무프로세스 개선 △경영진 교육 및 홍보 강화를 논의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회계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불가피하게 주기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수많은 부작용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실험적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작용이 심한 단기 처방이었던 만큼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부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내부 고발 활성화나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중장기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은 "지난해 협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정감사 시 회계법인의 무리한 감사 대응 요구가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일수록 기존 감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감사인 지정제도 한시적 운영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다만 단기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자율 선임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이나 12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인 지정제도로 업계 전문성이 떨어지는 회계법인이 채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 회계법인을 세 배수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상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지난해 10월 상장기업들의 회계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회계지원센터를 개설한 뒤 160여건의 업무를 도왔다"며 "아직 수립한 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를 통해 회계지원센터 존재를 회원사에 널리 홍보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과장은 "지난해 중소기업 회계 부담완화 방안을 정부가 추진했고,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라며 "이달 정도면 시행령 공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감사인 지정제도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회계 부문에서 긍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기업들이 가진 애로사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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