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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2022-12-09 조회수 120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2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자세히 보기)을 통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 추진에 대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본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된 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사관계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라며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국민의 80.1%가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며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촉구하였다.



 

개정안의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하였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사용자·근로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근로자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거나 회사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파업권 남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노사대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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