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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관리자 2022-11-11 조회수 152
소속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지난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첨부)을 내고 국회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높은 법인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선 연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정부 발의)이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법인세 인하 필요 근거로 △경영난 해소 △투자·고용 증가 △외국인 투자 유치 마중물 △사회 전반적 혜택 △대·중소기업 균형 감세 등 5가지 이유를 꼽았다.


금리와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소비가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KDI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를 인하한 뒤 미국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미국이 3.0%에서 3.7%로, 프랑스는 0.5%에서 3.7%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투자 유치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22%에서 25%로 인상해 제조업 외국인 투자가 최근 3년간 50% 가량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법인세 인하 효과로 배당을 통한 주주에 이익 환원 △소비자 구입 비용 감소 △근로자 고용·임금 증가 △협력업체 투자 확대 △중소기업 감세 혜택 확대 등을 꼽았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법인세 인하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 조세 경감률(13%)이 대기업(10%)보다 높다"며 "법인세 인하로 투자·고용 및 혁신활동을 늘리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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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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