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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미국의 전기차 차별적 세제 혜택 법안에 대해 한국 자동차업계 입장 서한 전달

관리자 2022-08-18 조회수 131
소속단체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지난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8월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하였다. 이번 미국 상원 개정(안)중 전기차(BEV, FCEV, PHEV) 세제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불,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불, 약488만원)이 제공되며,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동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중임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한-미 FTA 규정등을 감안, 우리 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중인 바, 금번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개정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의 경우 `22. 1-6월 기준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437억원(추정액)을 집행하였으며, 국내 전체 보조금 집행액의 8.7% 비중을 차지한다.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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