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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 관련 대법원 판결에 경제단체 유감 표명

관리자 2022-08-05 조회수 154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철강협회


 

대법원은 7월 28일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입장문(첨부)을 통해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자을 밝혔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총은 "도급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독일, 일본 등 철강경쟁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특히 특정 제품 자체의 생산을 완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원심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들의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고, 협력업체들이 근로자 선발 등 인사·노무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는 판단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원청의 생산공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업체의 크레인 운전업무 등이 연속돼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포스코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은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MES는 전산을 통해 작업 내용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MES를 도급관계에서 활용했다고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도급계약 성질과 업무특성, 산업생태계 변화,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이번 판결은 협력업체가 별도의 사업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 지급,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전하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달리 제조업 파견이 금지돼 있고 파견 기간도 2년으로 한정돼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파견제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철강협회(회장 최정우)는 입장문을 통해 "철강업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 직무가 필요하다.

이에 전 세계 철강업계는 제철소 내 다양한 직종·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 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는 직무별 특성과 가치는 각기 천차만별이므로 제철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난도 등의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한 맞춤형 노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인정한 바 같이 철강 원·하청사 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하청업체(사내협력사)는 독립적 인사·노무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될 시 필연적으로 철강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부연하였다.


철강협회는 "결과적으로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전환기 속 글로벌 철강업계 경쟁에서 한국 철강산업이 뒤쳐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의 위협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라며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철강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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