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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출범, 주요 경제단체 발굴과제 제출

관리자 2022-08-05 조회수 132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는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중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달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였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TF에는 경제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김종석 교수)가 공동팀장을 역임하고, 정부위원 11명보다 1명 더 많은 민간위원 12명(첨부파일)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전략 발표 후 1개월 간 1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1차 개선과제 총 50건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제 발굴을 위해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등은 원하는 과제들을 정부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지난 7월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건의서에 경총은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하였다.

경총은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해줄 것도 요구하였다.

또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도 건의하였다.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으나,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제 지원 확대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전반적 상향,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이다.

경총은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하였다.

경총은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6대 분야 100건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여기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신기술 관련 등이 포함됐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 등도 포함되었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되었다.

대한상의는 이 외에도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건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와 근로시간제도 개선,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의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전경련도 이달 18일 총 103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TF내 작업반에서 지속적으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기업과 협단체(경총 등),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과제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TF 총괄반을 중심으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개선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핵심 과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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