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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

관리자 2022-07-22 조회수 123
소속단체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7월 19일(화) 오전 09시 30분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제23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글로벌 수요위축 등 시장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점일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협력에 의한 자발적 생산유연성 발휘가 중요하나, 우리의 경직된 노동관계법은 이러한 노사간 협력까지 어렵게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히였다.

그는 “미국은 해고나 채용의 자유를 통하여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고 유럽/일본 등에선 해고는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조정, 비정규직 활용, 전직이나 전환배치 등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발휘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해고나 채용(해고가 자유롭지 못하니 채용도 꺼리게 됨)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였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본 노동법규의 국제 비교 및 우리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쟁의 격화, 스테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위축과 저출산·고령화 심화, 디지털화, 텔레워크 확산 등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1953년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개별적 노사관계와 관련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② 해고법제, ③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④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집단적 근로관계와 관련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제도, ⑦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 ⑧ 노조전임자 및 노동이사제 등의 개선과제를 포함 ⑨ 노동의 사법화와 ⑩ 과도한 복리후생 등 노동법 전반의 개선 과제 10가지를 제시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직장점거에 대한 문제 인식 제고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 공권력·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자제 등을 통하여 노사협약을 통한 노사자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는 “소송실무상 경험하는 외국계 기업의 어려움”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그 나라의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많고, 복잡하여 그 정도가 지나치다”며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계약 체결이나 해지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보수 관련 당사자 의사, 협약 자치보다는 강행규정 또는 법관이 창설한 판례법이 더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 등 불확실성 영역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재산권 내지 시설관리권에 대한 침해가 과도한 반면, 대체근로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외부 노동력 활용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돼 컨설턴트나 파견근로자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 대표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광범위하고 수사기관의 집행도 사용자에 불리하다는 점과 근로자성 유무에 따라 법적 처우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IMD와 WEF 등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제도들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에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편향적 규제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그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우리 노동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행정해석 등을 받아들여 합의하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법률 해석을 달리하여 노사관계에 있어 충격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우려하였다.


이어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토론을 통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최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중 주52시간제 개편 방향, 즉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는 초과 노동의 마지노선을 정할 뿐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노동법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유럽 주요국들의 경우와 같이 한국의 노동법 체계도 전체 노동 시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체계가 수립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발제에서 언급된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개선사항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화, 즉 노동법규의 현대화”로 정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와 전문가 집단의 인식 공유를 제안하고, 노사정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토론을 통해 “지향은 달라도 고용안정과 경쟁력이 기업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근본인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는 많은 인식차이가 있다”면서 “제도를 바꾸려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사간 성숙된 논의의 틀이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해고,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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