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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 발표

관리자 2022-05-26 조회수 128
소속단체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지난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회사의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거나(49.2%) 오히려 감소(8.5%)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295개 업체 중 57.7%(170개 업체)에 달하였다. 산업안전활동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중 77.9%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떤 산업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질문(중복선택)에 77.9%(229개 업체)는 강화된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라고 응답하였고, 32%는 안전시설 투자(94개 업체), 24.5%는 기업내 안전 규정 제·개정 (72개 업체), 23.1%는 안전진단 컨설팅(68개 업체), 7.1%는 법률 컨설팅(21개 업체)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중복 선택)에는 47.8%(141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29.8%(88개 업체)는 촉박한 작업 공기, 18%는 안전시설 부족, 13.6%는 안전 인력 부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35.3% (104개 업체)가 신규채용 축소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중이라고 응답하였고 25.4%(75개 업체 응답)는 사업축소나 철수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전체 응답자 대비 8%p 높은 43.3%(55개 업체)가 신규 채용 축소나 기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폐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1.5%(211개 업체)가 금년중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5.1%(74개 업체)는 2023년 이후 법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함ㅇ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처벌과 사건발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 (130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0.8%(91개 업체),법령 세부규정을 산업 업종 및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4.1%(71개 업체)를 차지하였다.


정부가 우선 시행해야할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응답기업중 34%(100개 업체)가 법 개정을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33.3%(98개 업체)는 산업안전 활동 예산 지원, 19%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6.5%는 안전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정만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번 KIAF의 조사 결과 동 법은 기업 현장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도 고용이나 사업 축소 등 부작용만 야기할 우려를 제기하는 등 비용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면서 “사고발생 원인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인과관계가 없는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은 암 환자에 대하여 심근 경색 처방을 내려 암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안전사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경영책임자가 경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동 법은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는 커녕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가천대학교 법학과장 이근우 교수는“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입법 동기는 충분히 공감할 바가 있지만, 지나치게 거칠게, 조급하게 입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후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위헌의 의심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하한 1년 이상의 형벌은 형법상의 고의 범죄와 비교해도 살인죄를 제외하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높은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선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높은 법정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의무여야 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의무자 역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새로운 형법 유형을 만들지 않고도 기존 형법 체계 내에 업무상중과실치사죄와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정광하 KIAF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 모두가 2017년부터 감소 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 2021년 828명, 사고사망 만인율* 2017년 0.52명 → 2021년 0.43명)인 시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여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업종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사망자 1명’을 기준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실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1천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 만인율은 0.12명, 5인 미만 사업장은 0.99명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사고율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10,00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망자 1명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정 소장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인력 스카우트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인력 부족, 모호한 법률에 따른 면피성 서류작업 대폭 증가, 안전 및 법률 컨설팅 비용 부담, 중소협력사와의 협력적 기술개발이나 장비지원 감소, 대형 건설사의 국내 협력사와의 동반 해외진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새로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7건 모두가 현행 법률보다 강화된 처벌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부작용이 더욱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지정토론에서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부장은 “건설업계는 일부 대형 업체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업체들이 걱정만 할 뿐,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형업체들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대응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들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로써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업을 운영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지만,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 등 처벌이 아닌 산재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입법보완과 안전설비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양 실장은 “본회 조사결과,‘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은 모든 사업체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을수록 ‘컨설팅 등 현장지도 강화’, 클수록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은 규모별로 요구하는 정부지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비용은 50인 미만, 컨설팅은 50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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