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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제16회 산업발전포럼, 국민연금 대표소송 문제관련 포럼 개최

관리자 2022-02-03 조회수 238
소속단체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ㅇ “기금운영위/수탁위 등 상대로 대표소송 남발책임 묻는 제도 도입해야”

 ㅇ “국민연금 수탁자 의무는 engagement로서 건전한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경영 간섭하는 것이 아님”

 ㅇ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약 73%인 중견·중소기업은 소송대응 능력 취약으로 상당한 경영 부담에 직면할 우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지난 25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온라인)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정만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의 문제는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해진다”면서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민연금은 주인을 위하여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한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이들이 대표소송을 남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의 주가를 하락 시키고 그 결과 국민연금에게도 손실을 야기한 경우엔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은 대리인인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혹은 기금운영위 혹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소속 임원이나 위원들에게 그 손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특히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 회장은 “권한 행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적절한 권한행사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의 정보부족을 악용하여 도덕적 해이 상황에 빠지면서 기금운영본부 혹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영위 등의 임원이나 위원들이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에게 손실을 미친 경우에는 당연히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 방법으로 정 회장은 “국민연금가입자 100인 이상은 언제든지 국민연금의 임원이나 각종 위원회가 대표소송 등을 남발하여 국민연금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임원이나 위원 등에 대하여 민사상 혹은 불법행위 시엔 형사상 책임까지 묻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2022년에는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나서면서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수탁위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탁자 의무는 engagement(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국내 주식을 사서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의결권 행사를 넘어 대표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인 이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표소송 근거는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서 “대표소송 법적 근거, 소제기 결정권한 주관부서, 제소원칙, 결정 절차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국민연금의 내부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규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간섭, 시민단체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수탁위보다는 기금운영에 책임을 지는 기금운영본부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표소송은 소송 이익이 회사로 귀속되므로 국민연금엔 아무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며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 소송대응 능력이 취약해 상당한 경영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서 그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기업경영간섭 수단으로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제기보다는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인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은 해외 연기금의 지배구조나 운용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운용에서 정부 인사를 배제시키거나(캐나다 CPPIB), 운용을 전부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일본 GPIF)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심지어 자국 기업 지분 취득을 금지하거나(노르웨이 GPFG), 개별회사 투자 한도 제한을 두는 방법(일본 GPIF), 자국 기업 투자 비중을 매우 낮게 유지하는 방법(네덜란드 APB, 캐나다 CPP) 등으로 경영간섭 여지 자체를 최소화해가고 있다”면서 외국의 독립성 강화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국민연금도 독립성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과 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연금은 오직 수익률 관점에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국내 주식 총 투자금액은 165조원이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다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전제한 후 “소송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곽은경 박사(컨슈머워치 사무총장)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시도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가입자들의 돈을 대신해서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정치논리로 경영에 개입하는 일은 기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곽 박사는 “개별 기업에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금융 시장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주들, 국민연금 가입자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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