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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동법안 입법 논의 중단해야'

관리자 2022-01-03 조회수 218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달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입법 중단을 요청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기업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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