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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환노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 중단요청

관리자 2021-12-16 조회수 220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노동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였다.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 가운데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이 늘고 해고 관련 노사간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고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칫 중소기업의 존립 위기와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대표 선출이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해 경영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연계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규정 정비와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노사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회사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