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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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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3월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 인상률은 지난해(2.8%)보다 소폭 상승한 2.9%였으며,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3.5%로 분석되었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은 처음으로 초과급여를 제외하고도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이하 분석은 모두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연 임금총액 : 초과급여를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
➊ (연 임금총액) 상용근로자 2024년 연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초과급여 제외, 이하 동일)은 4,917만원으로 전년(4,781만원) 대비 136만원(2.9%), 2020년(4,222만원) 대비 695만원(16.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액급여 :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등으로 지급한 총액
** 특별급여 : 성과급, 상여금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나, 주로 성과급의 크기에 따라 변동
- (2024년) 2024년 연 임금총액(정액급여+특별급여) 인상률(2.9%)은 2023년 2.8%에 비해 0.1%p 높아졌다. 이는 2023년에 전년 대비 2.9% 감소했던 특별급여가 2024년에는 0.4%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 (2020~2024년) 비교기간을 2020년 이후로 확장하면, 2020년 대비 2024년 특별급여 인상률은 22.9%로 동 기간 정액급여 인상률 15.5%보다 7.4%p 높았다.
➋ (사업체 규모별 연 임금총액) 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은 7,121만원, 300인 미만은 4,427만원으로 나타나,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연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초과급여를 제외하고도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 동 보고서 분석기간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처음 발표된 2011년부터 2024년임.
-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은 2020년 5,995만원으로 6,000만원대에 근접한 이후 2024년 7,000만원을 넘어섰다.
- (2024년) 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 인상률은 2.2%로 전년 인상률(2.4%)에 비해 0.2%p 낮아진 반면, 300인 미만은 3.0%로 전년(2.6%)에 비해 0.4%p 높아졌다.
- (임금격차 변화) 2023년에 이어 2년 연달아 300인 미만의 임금 인상률이 300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은 2024년 62.2%로 2022년(61.5%) 이후 2년째 소폭 상승했다. 다만, 2020년 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2020~2024년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수준(’20) 64.2% → (’21) 62.6% → (’22) 61.5% → (’23) 61.7% → (’24) 62.2%
➌ (업종별 임금 수준) 2024년 업종별 연 임금총액(정액+특별급여)은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아, 2019년 이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86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 2019년에도 전기·가스‧증기업의 연 임금총액이 7,579만원으로 금융‧보험업 7,419만원보다 높았음.
- 이는 전기‧가스‧증기업의 특별급여 인상률이 전년 대비 22.7%로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았던 데 반해, 금융‧보험업의 경우는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3.0%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84만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업종 간 최대 임금격차가 5,786만원에 달했다.
➍ (시간당 임금 인상률) 최근 우리 실근로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시간당 임금*은 연 임금총액보다 훨씬 높게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연간 소정실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제외)으로 나눈 값
■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연간 실근로시간은 2001년 2,430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연속성이 확보된 2011년 이후 2024년까지도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단순히 초과근로시간의 감소 뿐 아니라 소정실근로시간의 감소까지 수반되는 바, 임금총액 기준 임금 인상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임금 인상률이 과소 계상되는 문제 발생
■ 따라서 근로시간과 임금 인상률 통계의 연속성이 확보된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시간당 임금 인상률을 분석하여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한 임금인상 추세를 살펴보았음.
- (2024년) 2024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26,505원으로 2023년(25,604원)대비 3.5% 인상되어 2024년 연 임금총액 인상률(2.9%)보다 높게 나타났다.
※ 분석기간을 2020년 이후로 확장하면 연 임금총액 인상률(2020년 대비 2024년)은 16.5%,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9.5%로 분석됨.
- (2011~2024년) 상용근로자 시간당 임금(초과근로 제외)은 2011년* 15,488원에서 2024년 26,505원으로 71.1% 올라, 동 기간 연 임금총액 인상률(54.4%↑, ’11년 3,186만원 → ’24년 4,917만원)보다 크게 높은 누적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초과근로시간의 감소가 아닌, 주로 임금수준 하락이 없는 소정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에 실제 근로한 시간) 감소**에 기인한다.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인 이상 전규모 사업체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최초로 공표한 시점
** 상용근로자 연간 소정실근로시간 변화 : 2011년 2,057시간 → 2024년 1,855시간,202시간(9.8%) 하락
⇒ 2011년 대비 2024년 누적 물가상승률은 27.1%인데 비해 임금 인상률은 연 임금총액 54.4%, 시간당 임금 71.1%로 각각 물가상승률의 2.0배, 2.6배였다. 특히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적은 2011년 이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작년 30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천만원을 넘어섰다”면서,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고,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우리 노동시장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이 눈에 띄지 않는 더 큰 폭의 실질적 임금 상승을 유인해 왔으나 생산성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