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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도급계약·인력 공급 관련 권고문 발표

관리자 2025-02-05 조회수 25
소속단체 :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협회장 김정현, 이하 협회)는 일부 도급 사용사에서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제외 시행 제도를 오해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주의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5일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기업에 안내했다. 그럼에도 일부 도급사에서는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급 계약을 인력 공급계약으로 간주해 공급사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비 청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법·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사용 회사와 공급사가 민·형사상 처벌과 세무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창우 협회 사무총장은 "사용 회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인력 공급계약으로 간주해 수급사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도급비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형식상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사용자와 공급사 모두 근로자파견법과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인해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사가 인력 공급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인해 수급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의무가 발생된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닐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액분 지급 의무와 함께 세무적 가산세 부과 등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김정현 회장은 "도급사와 공급사가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법적 준수를 촉구한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올바른 운영·관리 실천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프라임경제 기사


* 첨부 : 인력공급용역 부가가치세 제외 시행에 따른 도급 운영에 대한 경영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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