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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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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목)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ㅇ [현장의 목소리]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어요.
□ 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ㅇ [현장의 목소리 ①]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ㅇ [현장의 목소리 ②]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하여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애꿎은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또한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하였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ㅇ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