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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3-09-19 조회수 233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월 19일「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 경영책임자 대상(대표이사 또는 CSO) 및 의무내용(필요한 예산,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 9월 현재 4건 중처법 판결 : 1건 대표이사 법정구속,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또한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인~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한국안전학회)」


이동근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하여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사기관과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것은 중처법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의 직접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문제는 이러한 간접적 인과관계 구조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고 처벌을 위한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수사기관과 법원은 중처법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연관관계를 논증하지 않고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정진우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 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제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구체적으로 50인 미만은 노동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30인 미만은 노사협의회 구성, 10인 미만은 취업규칙 제정 의무도 없는 가운데, 갑자기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은 시간적으로 부족해 보임.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또한 5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었으며,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임.


   ○ 그러나 근본 문제는 소규모 기업의 안전관리 전문성 부재로, 정부의 감독과 효과적인 지원 사업 마련,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확대, 초소규모 공사(1억원 미만)에 대한 예방지도 정책이 필요함.


■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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