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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_에 대한 경영계 의견('20.11.19)

관리자 2020-12-16 조회수 457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이하 ’경총 등‘>는 11월 19일 정의당(6.11,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11.12, 박주민 의원)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국회에 전달했다.


■ 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하여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고 하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도 모든 기업들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 이에 더하여 “동 법안은 경영책임자(기업),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게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들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우려했다.

 ■ 경총 등은 동 법안이 ”원청 및 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게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또한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 및 인적한계로 인해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될 시 그대로 가혹에 처벌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처지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 경총 등은 ”선진국 등의 사례를 보면 산업안전 대책에 있어서 처벌위주의 방식은 사고예방 효과가 오히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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