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 3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내년부터 시행(’22.1.27)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되어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첨부. 공동건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