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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권고안 채택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관리자 2024-03-26 조회수 30


 


3월21일 경제6단체는 2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하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ILO는 이번 달 중순 이사회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진정한 사건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하면서 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를 처벌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권고안을 두고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약 4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전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경제6단체 공동성명


국제노동기구(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22.11.24~12.9)와 관련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금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3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2024.03.21.


경제6단체 공동



첨부. 보도자료 [경제6단체 공동성명]_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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