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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를”

관리자 2024-02-15 조회수 35


 

■ 중기중앙회 등 17개 협·단체,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촉구 성명


■ 전국 각지서 모인 중소기업인 3.5천여명 국회 결집해 업계 현장애로 성토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협단체*는 1월31일 국회 본관 앞에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결집한 가운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 된 것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단체


이번 대회는 업계 현장애로 발표, 호소문 낭독에 이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호소문 전문>




호    소    문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습니다.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년만 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내일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4. 1. 31.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단체 일동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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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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