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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화평법, 화관법 본회의 통과 공동성명

관리자 2024-01-12 조회수 55
 


경제 6단체는 1월9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계는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성명 전문>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경제 6단체 공동성명


 경제계는 정부의 ‘1호 킬러규제’인 화학규제 개혁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


 그간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번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되었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1. 9.

경제 6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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