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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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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정책활동




 

12.1. 주요 경제단체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예견 가능한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와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불법파업과 노사분규가 확산되고,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했다”고 지적하고 “그간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해온 노동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삼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함께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안은 오랫동안 쌓아온 산업 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훼손해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컸다"고 지적하고 "이번 결정은 이러한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코멘트했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는 노조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환영한다"며"산업 현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무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입법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코멘트했다.


출처: 주요 경제 단체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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