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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활동

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경단협 정책활동



왼쪽부터 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1월 15일(수)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50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와 지방 경총이 참여하였다.


■ 해당 공동성명은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 경제계는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꼬집었다.


   ○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임.


   ○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임.


   ○ 또한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임.


■ 또한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임.


   ○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임.


   ○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임.


 

■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공동성명 전문>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 단체 공동성명



   11월 9일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하여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입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023년 11월 15일


업종별 단체 일동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항공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대구경영자총협회

인천경영자총협회

 광주경영자총협회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경기경영자총협회 

 

 

 강원경영자총협회

충북경영자총협회 

 전북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남경영자총협회

 

 

 제주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이상 50개 단체)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